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간단한 술 한잔, 몸에 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술은 당뇨 발생을 촉진하고 당 대사를 저하한다

 

코로나19로 정지했던 일상에, 하나둘씩 생동감이 불어넣어 지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축제를, 연예인들은 해외 공연 투어를, 앞으로 열릴 수많은 페스티벌까지.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술’이다.

 

술은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기도 하고, 잠재해 있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술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포함한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킨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일례로 과도한 음주는 폭력, 사고,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오늘은 술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2dd81d35ff85a6f416374bac1ec8f8a.jpg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대한 기본 지식

술은 에탄올을 음료화한 것을 통칭하는 단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마약성 물질이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로, 에틸알코올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는 술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알코올 적정 섭취 권장량을 1일 기준, 남자 40g(소주로 5잔), 여자 20g(소주로 2.5잔)으로 정하고 있다.

 

 

0011c434215c17e9451fa527837eb28b.jpg

 

ⓒ게티이미지뱅크

 

술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

술은 하나의 주된 질환이 아닌, 여러 가지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사례로 소화기관에는 식도 점막 파열, 위염 궤양, 대장염증 등을 일으키고, 사망률 증가에 영향이 가장 큰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간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등 암 발생률까지 술의 영향력은 꽤 방대하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함께 이를 발생시키는 위험인자 알코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266e1eeff6e21923e8c8cb4a0a2abc0.jpg

 

ⓒ게티이미지뱅크

 

술과 당뇨의 관계

당뇨병은 환자 스스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이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사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인슐린은 당을 세포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슐린은 췌장 속 ‘랑겔한스섬에 존재하는 베타세포’에서 생산 및 분비한다. 인슐린이 높은 당으로 인해 원활히 생산 및 분비되지 않는다면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저하하고, 세포사멸까지 유도해 우리 몸의 당 대사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속히 알코올 섭취가 혈관 확장을 통해 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혈당을 낮춰 일시적인 여러 질환에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알코올을 포함하는 술은 여러 물질이 혼합된 복합물질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음주 혹은 음주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 몸속에서 당 대사에 관여하는, 인슐린 생성에 중요한 클루코카이나제인 GCK의 단백질 구조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고혈당을 유발하고, 당뇨 발생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관련 이점보다 손해 볼 점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난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나 여러 질환 발생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술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음주운전 검사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0.03% : 근육 이완, 민첩한 반응 능력이 떨어짐

 

0.08% : 주의력이 떨어짐

 

0.10% :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짐

 

0.20% : 혼란, 착란상태

 

0.30% : 간신히 몸을 가누는 정도

 

0.40% : 인사불성, 혼수상태

 

0.50% : 사망

 

한편, 0.03%~0.08% 미만은 형사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의 처벌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