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모텔 투숙객 2명을 숨지게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쯤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11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이 모텔 1층에 사는 장기 투숙객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모텔 직원(50대 여성)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직원이 거부하자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정작 불이 난 뒤, A씨는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이송 중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왜 방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