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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남자친구 옆에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피해자인 B씨의 집에서 B씨,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방에서 C씨와 함께 자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후 B씨와 C씨가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날 술을 많이 먹은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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