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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동포인 A씨는 9월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중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런 행동은 말싸움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아내가 평소 싫어하는 처제와 통화하자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아내는 A씨에게 "혼자 나가 살아라"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나를 나가라고 말한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에 억울하게 혼자 죽을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은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피해자는 '자녀들을 생각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석방된 후 다시 폭력적 행동을 할 것으로 두려워 하고 있다는 수사기록을 볼 때 진정한 용서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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