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3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1)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이씨는 2017년 여름부터 10살에 불과한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2018년 봄부터 성폭행한 후 부인에게 발각되기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인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씨와 이씨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이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