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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최근 한 30대 남성이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바짝 다가가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

이 남성의 수법은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방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께 들어왔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A씨를 붙잡지 못했다. 더 문제인 건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거다.

이에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침마다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에게 상담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정식 신고는 포기했다.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불안감 조성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5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처벌 수위와 별개로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자 낯선 이로부터 당하는 성희롱 처벌과 관련해서는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할 법안이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cat-calling)법’이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만∼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길거리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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