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여신’이라 불리는 중국 배우 판빙빙(39)이 성매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댓글 게시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달 29일 중국 시나연예에 따르면 최근 북경성권법원은 판빙빙이 악성댓글 게시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은 A 씨에게 변호사비 3000위안(약 5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5만 위안(약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0일 동안 A 씨 소셜미디어(SNS)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SNS에 “판빙빙이 지난 2012년 산시성에서 1200만 위안(약 20억 원)을 받고 한 재벌 남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며 “그러나 재벌 남성에게 법적으로 일이 생겨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판빙빙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성매매 관련 루머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결국 판빙빙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판빙빙은 지난 2018년 약 4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다. 돌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감금설, 사망설까지 나돌았지만, 그해 10월 약 14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고 사과한 바 있다.
내년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첩보 영화 ‘355’로 복귀할 예정이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