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