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용 문신’ 있어도 현역 갑니다”…판정 기준은

by 냉장고킬러 posted Dec 0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징병검사에서 몸에 과다한 문신이 있거나 웬만한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체중·과체중을 판단하는 체질량지수 기준이 달라졌으며, 몸에 과다한 문신이 있어도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 화면 캡처)

이와 관련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2년 이후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대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상비 병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3.3만 명인데, 2022년에는 25.7만 명, 2025년에는 22.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표현의 방법의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라며 “또한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을 했을 때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항목에서 4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으면 현역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체중·과체중 판단 기준에 대해선 “키와 몸무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걸 사용해서 판정하고 있는데,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과체중은 3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 175m 남성 기준 과체중은 보충역의 경우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에서 48kg으로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또 천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에서도 입대를 앞둔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독성 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을 신설해 증상 정도에 따라 3~6급으로 판정 기준을 구분했다. 3급의 경우 현역판정을 받게 되며 4급 이상은 현역 판정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BTS(방탄소년단) 병역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에 대한 법에 대해선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추천하면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으며, 자격 기준을 입대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히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