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밤 11시9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열려있는 1층 창문의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 A씨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현장이 찍힌 폐쇄회로 (CC)TV와 현장 사진, A씨의 도주 영상을 근거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