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의전당의 계약직 직원이 지난 10월 말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예술의전당은 화장실 개보수와 CCTV 추가 설치 등 제반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술의전당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남성 A씨가 10월22일 오후 8시쯤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이뤄진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여성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핸드폰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예술의전당 내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A씨가 예술의전당에 고용된 프리랜서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현재 계약직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데 A씨는 예술계열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직한 상태다.
사건 이튿날부터 화장실 개보수에 들어간 예술의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먼저 190여개 화장실 가운데 구석진 곳에 있는 여성 화장실부터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등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또 취약 지역 화장실을 중심으로 매일 육안, 매주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장비를 탐지하고 있다. 실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은 출구 없는 범죄’라는 등의 안내 문구도 붙어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CCTV를 검토해 사각지대에 12대를 추가 설치했다. 향후 전체 화장실을 포함한 안전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