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책 조항은 정부가 구매한 백신에 부작용이 발견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면책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동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이 비단 우리 정부만을 상대로 면책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구매를 희망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이같은 조건을 내건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이 단장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개발보다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유례없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 과정에서 실제 효과나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된다면 거액을 들여 구매한 백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백신 개발업체들은 부작용 문제가 불거져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감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백신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상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국가와 다양한 제조방법별로 백신개발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