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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하려 변종 유흥업소를 차려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텔을 통째로 빌려 술과 안주를 팔고 성매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2곳 업주 A씨와 B씨, 모텔업주 C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소 종업원 3명과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유흥업소 업주는 모텔 등 숙박업소 한개층을 통째로 빌려 영업행위를 했으며 일부 손님은 종사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밤 수원시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지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됐다.
도경찰청 풍속팀은 당시 수원남부서, 수원시청 등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유흥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주 이외 성매매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모텔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영업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