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가 괜찮다고 말해 성관계를 한 육군 하사가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2014년 7월 10대 B양, 지인 C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A씨는 B양에게 괜찮냐고 물은 뒤 괜찮다는 답을 듣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수차례 괜찮다고 답을 했고,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키스를 했다며 당시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B양이 대부분의 상황은 기억하지만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괜찮다고 말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C씨의 간음행위로 인해 A씨에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 이후의 정황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를 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