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몰카'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개를 품고 달아나던 피해자에게도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이미 삭제한 사진, 영상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쥐지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피해자의 애완견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