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둬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땅에 묻은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혐의로 A(여·27)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 전 남자친구 B(2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둔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거두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B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적한 곳으로 가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를 땅에 묻기 전에 아이의 시신을 불 태우는 방법도 고민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B씨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32번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