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당시 8살이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추행이 2019년까지 4차례 있었으며, 딸들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 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양이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띄며 외부 요소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바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