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교장이 여중생에게 성경험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협박 및 폭행을 가해 구류 처분받았다.
21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는 중국 산시성 뤼량시 린현 경찰 당국은 전날 모 중학교 교장 런 모씨에 대해 구류 15일과 벌금 1천 위안(약 16만8000원)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린현 당국은 런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런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담임교사로부터 13살 여중생 류 모양이 연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류 양을 교장실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양 가족에 따르면 런씨는 류 양에게 또래 남학생과의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했고, 류양이 이를 거부하자 체벌했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면 ‘감금 처벌’을 하고 때려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당국은 런씨가 대형 붓으로 류양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밝혔는데, 가족들은 류양이 지난 2일 집에 돌아왔을 때 몸 여러 군데 멍이 들고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류양의 오빠가 지난 17일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