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그는 A 씨를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1억7천4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가족들은 A 씨가 양식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판사는 임 씨 범행이 장기화한 원인 중 하나로 A 씨 가족의 관심 부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일부 기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씨가 A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상습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2017∼2018년 사이 A 씨를 정치망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김모 (56) 씨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