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5인가족 외식땐 `벌금`…캐디동반 4인 골프도 안돼

by 냉장고킬러 posted Dec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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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21일 '5인 이상 집합금지'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격상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정한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도가 더 세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현재 2.5단계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쉽게 꺾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도권 3개 시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5인 이상 모임의 범위와 사례는.

A.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방송·영화 등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 훈련·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 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5인 이상 참석하는 방송 등 각종 연말 시상식 등은 금지된다. 또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은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Q. 5인 이상 회사 출장이나 회사 밖 점심 식사는 가능한가.

A. 회의나 점심 식사 등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사 구내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도 2.5단계 수칙을 따르면 가능하다.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Q. 5명 이상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생신 잔치를 할 수 있나.

A. 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다. 가족은 모임이 아니고 그 자체다. 5명이든 6명이든 가족이 모두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고향의 부모님을 모시고 5인 이상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안 된다.

Q. 결혼식·장례식은 가능한가.

A. 결혼식과 장례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행 2.5단계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50인 이하(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만이 참석할 수 있다.

Q. 골프 4인 경기는 할 수 없나.

A.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에선 4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된다. '노 캐디'라면 가능하지만 캐디가 동반하면 3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면서 캐디를 포함해 기존과 같이 4인 1팀으로 경기하면 5명이 되기 때문이다. 클럽하우스는 기존 2.5단계 방침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수도권에 한정되지만 적용받는 골프장 수는 만만치 않다. 2020년 1월 기준 전국 골프장은 총 533개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170개 골프장이 있다.

Q. 서울 집회 허용 기준이 '10인 이상→5인 이상'으로 바뀌나.

A. 그렇지 않다. 집회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란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심 내에선 집회가 전면 금지되는 것도 같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적용되나.

A.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특히 음식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 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역 수칙을 고민하고 있다.

Q.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 폐쇄, 운영 중단(12월 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4인 이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지만 가급적 해당 기간에 자제해 달라.

Q. 5인 집합금지보다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가.

A.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코로나19를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근거는.

A.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른 조치다. 3단계 격상은 모든 분야를 수반하지만 이번 조치는 3단계 내용 중 1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만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인까지만 허용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