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명 이상 모였다 확진 땐 벌금 300만원… 스키장도 셧다운

by 냉장고킬러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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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된다. 수도권에 내려진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22일 방역당국 브리핑을 토대로 문답으로 풀었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차이점은.

A.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 등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수도권에서만 발동된다. 수도권에선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내로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외 장소에서의 사적 모임·회식·파티는 ‘금지’가 아닌 ‘권고’여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모임 자제가 요구된다.

Q.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안 되나.

A.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가족끼리는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와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 등 5명이 식당에 모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8명이 식당에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은 안 된다. 4인씩 두 팀이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 설령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테이블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4인씩 두 팀이 함께 식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Q. 관광 명소를 폐쇄하더라도 새해맞이 명소 인근에 모이는 것은 어떻게 막나.

A. 새해맞이 국공립시설은 폐쇄한다. 개방된 공간은 줄을 치거나 출입금지 푯말을 세우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게 된다.

Q. 숙박시설 예약을 50% 제한한다던데, 예약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

A.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책되거나 50% 감경한다.

 

Q. 골프장은 문을 열게 하고 스키장만 문을 닫나.

A. 스키나 썰매를 타는 행위 자체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스키장에 모여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유행 위험도가 커진다. 골프장은 위험도가 스키장에 비해 떨어지나, 필요하다면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Q.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A.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