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안내하거나 '생활지원비'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는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안내 부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2020년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비로 편성된 예산 총액 961억5400만원 가운데 11월 말 기준 실제로 집행된 액수는 449억8900만원(46.7%)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작해 9월 질병관리청로 이관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7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원 대상자 요건은 3가지다. 우선 입원 치료·격리 대상자가 된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기까지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같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사업자가 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일선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이 같은 요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소득 기준이나 무급휴가 사용 유무를 따지지 않는데도 이를 거론하며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사례가 심심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가 됐던 서울 노원구 거주 A씨는 "9월에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저소득층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했다. 요건을 따져 보니 이상해서 이달에 다시 문의해 보니 대상자가 된다고 해 황당했다"며 "자가격리자가 된 나 때문에 당시 일거리를 줄였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는 부천시 거주 직장인 B씨도 "당시 문의한 결과 격리 기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했으면 안 주고, 무급휴가라면 주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황당해했다.
생활지원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