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가 현내 시립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한 결과 '목덜미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속옷은 흰색이어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규칙들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변호사회는 속옷의 색상을 지정하는 학교가 약 80%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교칙이 많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며 교칙의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변호사회는 지난 8월 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 각 학교의 교칙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속옷의 색상을 흰색 등으로 지정한 곳은 조사대상의 83%에 해당하는 57개였다. 성별에 따라 어떤 표준 의류(교복)을 입어야할지 사실상 결정한 것은 50개교, 옆 머리를 짧게 치고 정수리 부분은 남기는 '투 블록'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것은 62개 학교였다.
변호사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수십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교칙과 지도를 받은 경험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복도에서 일렬로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당했다' '남자가 같이 있는 체육관에서 속옷의 색깔을 확인하도록 했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포함해야 했다' '양말 검사에서 오른발은 합격이고 왼발은 불합격했다며 새로 구입하라고 지도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교사가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호사회는 "교사가 교칙 이상의 과도한 제한 또는 자의적 지도를 하는 불합리한 현장의 실태가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교칙 검토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내년 2월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