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 편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다. 최씨는 A씨의 동네로 찾아가 "나 출소했다. 보고싶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손편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