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6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유명 중고물품 직거래 앱 메신저로 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거 남자가 사도 되나요. 제가 입을 거예요. 이거 입고 자위하면 좋거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를 끝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3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던 A씨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근절을 다짐하며 스스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