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과 다른 일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2시 45분쯤 자신의 집 앞길에서 흉기와 나무 몽둥이로 지인 B(49)씨를 찌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다른 일로 자신을 찾아 온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위기감을 느낀 B씨는 주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로 위협만 하려 했다. B씨가 나무 몽둥이로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