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출 틈타…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父

by Hello posted Oct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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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49살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2019년 7월 성폭행하고, 올해 9월에는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6월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A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