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남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날 확진이 됐는데도 부인이 백화점을 방문한 뒤 직원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한 종합병원 의사 A씨는 지난달 17일 함께 식사를 한 의사체육동호회(마라톤동호회) 의사 몇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9일 낮 12시쯤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당시 식사모임에는 A씨와 동료의사 4명 등 5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3명이 각각 24일, 28일,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터라 ‘동호회 식사모임’의 연관성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남대병원과 나주 개인병원, 광산구 종합병원 등에서 의사 6명이 확진됐고, 그중 식사 모임 관련자는 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사를 받고 난 뒤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A씨의 부인이었다.
부인 B씨는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약 1시간 뒤인 12월 30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
B씨는 구매한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기 위해 해당 매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B씨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4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대화 도중 물을 마시기 위해 몇 차례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백화점을 찾은 지 1시간 만인 오후 1시쯤 백화점을 나왔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아들과 함께 검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당일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백화점 측은 확진자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B씨가 이용한 상담실과 화장실을 즉시 폐쇄했다.
동선이 겹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매장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편 A씨가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도 부인인 B씨가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고 백화점까지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처다. 설령 1시간 전 통보된 남편의 확진 사실을 백화점 방문 때까지 전해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전날 검사를 받고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면 외부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전파를 막는 길이다.
통상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이용했거나, 같이 식사한 사람, 5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한 사람 등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는 확진자의 가족·지인 등 밀접접촉자는 3일 이내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 있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