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출소 이후인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는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