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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동거녀와 1살 친딸 탄 차에 방화 시도 3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수차례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
이번엔 방화 시도까지

 


헤어진 동거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남성이 그 여성과 친딸이 함께 타고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일반 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인 30대 여성 B씨와 1살인 친딸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박스를 강제로 밀어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B씨가 곧바로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1살 딸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자택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B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동거할 당시에도 B씨에게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 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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