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좋아" 코로나 격리중 병원가 링거 맞은 70대 벌금 300만원

by 민들레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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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좋아" 코로나 격리중 병원가 링거 맞은 70대 벌금 3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을 찾아가 링거를 맞은 70대 노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서울 동작구 주거지에서 이탈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링거를 맞겠다"며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밀접 접촉한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도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다음날인 6월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및 격리 등을 시켜야 하는 데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격리통보를 받고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며 "다행히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