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60대 교수 형량 6개월 더 늘었다, 징역 4년6개월
서울고법 A교수 징역 4년 원심 파기 4년 6개월 선고
형량 늘어난 이유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 인정 때문
법원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60대 교수의 형량을 6개월 더 늘려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 교수가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60대 교수는 경희대 대학원 소속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1월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자신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교수는 다른 제자를 만나 자신의 집과 노래방을 함께 오가면서 차량 등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오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최봉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교수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A교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국한 후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를 비롯해 범행 장소와 교수의 집과 차량을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묘사도 포함됐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증언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가 지적하는 사정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대학교수로서 상당한 명망이 있는 이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준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