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불복 항소
개그맨 김형인. © News1 권현진 기자
검찰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상파 출신 개그맨 김형인씨(42)의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지난 3일 박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최재욱씨(39)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최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벌금 액수도 크지 않아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