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내 아들 조롱한 살인마에 엄벌을"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부가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부가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7·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검찰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원하던데 의견 제시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피해자의 친부 B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며 "(이 사건으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을 찌른 뒤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며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C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27일 게재된 완주 고등학생 살인 사건 관련 청원글이 11일 오전 9시30분 기준 동의 수 7만8000명이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 D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D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D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다. C군은 싸움을 말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 자신을 B군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돼 돌아 왔다"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30분 기준 7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5일에 열린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