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안 보내준다며 지구대서 성기노출, 경찰관 폭행 30대 '집유'

by 민들레 posted Nov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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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안 보내준다며 지구대서 성기노출, 경찰관 폭행 30대 '집유'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체포돼 경찰관을 폭행하고 성기를 노출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27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38)와 육아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넘어 뜨린 뒤 흉기를 들이 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일 오후 10시33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차례 때리고, 오른 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께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