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공포의 마스터키…한밤 직원이 문 따고 들어와 성폭행

by 바다 posted Nov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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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