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추행 수련의, 서울대병원서 근무 중

by 민들레 posted Nov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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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추행 수련의, 서울대병원서 근무 중

 

 

병원 측 "범죄 사실 몰랐다, 일단 무죄 추정"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수련의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고,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은 A에 대해 수련 취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직한 뒤 올해 3월부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이 A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A씨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취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스스로 사직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전공의 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련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던 올해 초에는 A씨의 범죄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대병원의 수련의 채용 과정은 올해 2월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일단은 (A씨가) 저희 구성원이고, 현재는 무죄인 게 맞다. 무죄로 추정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