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불법촬영 후 성폭행한 10대, 집행유예
고등학생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해 이를 빌미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지난 12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9월쯤 약 9개월간 교제하던 B양(18)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A군이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던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