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3명 성추행 대학생 바이올린 강사 '징역 5년'

by 민들레 posted Nov 1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지법, 혐의 전면 부인 피고인 향해 "전부 유죄"

 


가정집에서 과외를 하던 중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바이올린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의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가정집 2곳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9~10살 제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거나 자세 교정을 위해 손을 댔고,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보면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