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에 흉기 휘두르는데…경찰은 현장 떠났다

by 민들레 posted Nov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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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현장엔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A 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남편 B 씨를 1층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받았고, B 씨의 아내와 딸은 여성 경찰관이 3층 주거지에 머문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다.

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A 씨에 대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여성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B 씨가 먼저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한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낮에도 이들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였으나 현재 호전 중이다.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된 이유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