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수령 불분명" 유승준 주장… 병무청 "사실과 다르다"

by 민들레 posted Nov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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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지난 18일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통지서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유승준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의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주 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3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어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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