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2곳·감염병병원 2곳 추가 지정
추가접종 완료시까지 요양·정신병원 '접촉면회' 잠정 중단
권덕철(맨 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한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병상 효율화 방안 등 의료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병상 확보에 나섰다. 의료기관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음압격리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 1시간 이내 수도권 병상을 활용해 수도권 지역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정신병원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기 전까지 대면 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의료 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거점 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자발적으로 병상 확충에 참여할 의료기관도 발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과 12일 두 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환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삼아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당분간 중단한다. 단, 추가접종을 받은 후 2주가 지난 경우에는 주기검사가 면제된다. 또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일부 확대된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택치료 중 전원·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 업무를 지역 약사회 등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