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문제 없다”

by 민들레 posted Nov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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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 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에서 공매에 부치게 된 결정과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심리했다”며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의 처분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 결정과 매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공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월 기각했고, 이날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