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스님이 나체 상태로'…사찰 급습한 남성, 집행유예

by 민들레 posted Nov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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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스님의 관계를 의심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사찰 기물을 부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엔 없었던 A씨의 연인과 스님의 동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몰수 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데일리DB)

 

 

2019년부터 여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지난해 스님 C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B씨와 C씨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경 A씨는 C씨가 생활하는 지방의 모 사찰 방으로 들어가 B씨와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식탁과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둔기로 두 사람을 위협했고, B씨에겐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요구했으며 C씨에게도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30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방송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해당 사건이 언급됐다.

이현웅 아나운서는 “실제로 B씨와 스님 C씨가 나체로 함께 있었다”면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1심에서는 ‘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