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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역 2주택자들 수천만원씩 더 내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20년 보다 14만 명 넘게 늘어 8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아파트./뉴시스


80만명을 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6조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액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금액은 최소 5조7363억원으로 작년(1조4590억원)의 4배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세무사는 “서울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경기 성남 등 주요 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2~3배 이상 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 아파트(공시가격 12억6300만원)와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면적 59.95㎡ 아파트(공시가격 12억700만원)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올해 종부세는 5698만820원으로 작년(1728만8589원)의 3.3배로 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올해 6563만7116원으로 작년(2416만5189원)의 2.7배로 불어난다.


전자 고지 신청자인 김모(62)씨가 지난 20일 확인한 올해 종부세액은 1474만원으로 작년(346만원)의 4.2배 수준이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액은 올해 1854만원으로 작년(643만원)의 2.8배로 올랐지만 보유세 상한선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거주 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배제 조치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보유세액이 1년 전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보유세 상한 제도로 2배 초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한이 3배로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났다.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세율 높인 정부

올해 종부세가 대상 인원과 금액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록적인 증가를 한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집값이 급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1639만원으로 작년 10월(10억971만원)에 비해 20.5%(2억668만원) 올랐다. 종부세 세율도 높아졌다.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목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을 0.6~3%에서 1.2~6%로 2배로 높였다. 1주택자나 비규제지역 2주택자 세율도 0.5~2.7%에서 0.6~3%로 높아졌다. 또 공시가격을 시세의 69%에서 70.2%로 높이는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도 높였다. 게다가 전년에 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한도를 2배에서 3배로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대표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최대 세율이 7.2%인데, 이는 14년이면 집값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사실상 집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또 “3년간 10배 이상 오르는 종부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세금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자신한다”고 했다.

◇내년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 계속 커져

주택 가격 상승세와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이모(45)씨 부부는 올해 27만5376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에는 75만원, 2024년엔 189만원으로 뛴다. “세금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대상 인원과 금액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징세 기관인 국세청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과세 강화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의 기본 원칙은 정책 목적에 맞는 세금을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인데,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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