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우유 따 마시다 걸리자 행패부린 30대女 벌금형

by 민들레 posted Nov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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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우유를 따 마시다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점장에게 전화해" "무릎꿇어" 등의 말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려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매장 내 진열돼 있던 음료와 우유팩을 던지기도 했으며, 5만9500원 상당의 내복 등을 집어 던져 포장지가 뜯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 C씨(58·여)에게 "너 같은 X는 세상에서 없어져야해, 뚱뚱해서 틀려 먹었어"라고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오른손으로 C씨의 왼손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우유를 집어 들어 마시던 중, B씨가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