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가정 폭력 당하던 60대, 남편 살해… 징역 12년 선고

by 민들레 posted Nov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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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A씨는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던 B씨가 친정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당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는 A씨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먼저 폭행을 했다.

A씨는 B씨의 의처증 등으로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10~1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먹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