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2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연예계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잠겼다. 특히 고인은 같은 해 5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건강을 되찾아 복귀한 상태였고, 고인의 절친인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나 충격을 가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터라, 많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계는 제작발표회, 쇼케이스 등 홍보행사를 취소하거나 음반 발매를 연기하는 등 함께 애도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생전에 양육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구하라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친오빠가 친모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하면서 입법 촉구에 속도가 붙었고,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에는 구하라가 생전 거주하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범인을 끝내 찾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됐다.
또 생전 법정 소송 중이었던 전 남자친구 최씨는 지난해 10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고, 국내와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고인은 서울 근교 추모공원에서 영면했다.
[스포티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