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성 교인을 강제추행한 60대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 한 교회 목사를 맡았다. 피해 여성 3명도 비슷한 시기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녔다.
A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한 피해자는 10대 미성년자일 때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A씨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버텨왔다. 그러나 한 여성 교인이 피해 사실을 토로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