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과외선생 진술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명문대 아동 복지 전공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 부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YTN 보도 영상 캡처 |
명문대 아동 복지 전공의 과외선생이 제자인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외선생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 간 폭행을 이어가 7살 아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실제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주먹으로 B양의 목이 꺾이도록 폭행하고 B양은 팔로 막아보려 하지만 무차별적 폭행에 노출되기도 한다. A씨가 손을 살짝 움직이자 B양이 움츠려드는 모습도 담겼다.
CCTV는 평소와 달라진 B양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공부방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 안 놔둔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스케치북에 그려낸 사진. YTN 보도 영상 캡처 |
B양은 A씨의 협박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 B양은 스케치북을 통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 등을 그려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B양의 부모는 국내 손꼽히는 명문대 아동 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A씨에게 믿고 아이를 맡겼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 참지 못하고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과외 수업 8개월 가운데 2개월간 저지른 학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8개월 동안 맞았다는 B양의 증언을 배척하고 8월부터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의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세계일보